현재 H1 소지자 입니다.

질문자: FSM  |  등록일: 05.12.2013 03:13:12  |  조회수: 10092
3년 H1 소지하였고, 이번에 renew 를 하여
approve 를 받았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도 신청을 걸어놓은 상태이지만
우선일자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제가 임신을 하였고, 마지막달과 1~2달 정도
일을 쉬어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세금보고를 지속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3달 정도 출산 휴가를 받게 되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2.
출산 휴가로 인한 3개월 정도 휴직을
이민국에 따로이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3.
출산으로 인한 일을 못함으로 인하여
SSN disability 신청을 하여도
신분과 무관한건지요?


항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9.2013 13:29:00  

    H 비자 담당하셨던 변호사와 의논하시는것이 좀더 확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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