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물론 학력과 무관할수도 있는 특기자, 혹은 국익을 갖어다 줄수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인” 들인 경우 2순위, 혹은 1순위로도 가능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발명인 (여러 특허 소유자), 예술인, 기업인 을 들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학력과 무관하게 각기 분야에서 특출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서 인정을 받는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트도 대학 중퇴자 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외국인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고자 한다면 1순위, 혹은 2순위 특출한 기업인으로 회사 스폰서 없이도 받을수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연아, 최경주, 양용은 과 같은 이미 특출한 업적을 올린 운동 선수들도, 싸이와 같은 예술인도 학력과 무관하게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은 일반 취업이민 개념으로 물으신것이고 그경우 아무리 경력이 많으셔도 3순위 숙련직 입니다. 3순위는 3가지로 구분 됩니다.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전문직과, 숙련직은 같은 문호의 제한을 받고, 비숙련직은 별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베이커리 기술자 직종 자체는 학력과 무관한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대학 졸업을 했어야 기술자로 채용하겠다는 조건을 못내세우는 직종입니다.
현재 3순위 문호가 비교적 잘 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문호의 확장이 예측되고 있는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추진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