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뭘 어떻게 해야하는지,,,꼭 알려주세요

질문자: dowan0825  |  등록일: 04.19.2013 12:09:21  |  조회수: 993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아들의 영주권카드와 여권 소셜카드 등신분을 증명할수있는 모든겄을잃어버렸는데 아들이 만18세가 넘었읍니다 18세전에 미국 여권은 신청하지않았구요,,,,이런경우 아들은 영주권 재 발급을해야되나요 아니면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림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3 17:21:00  

    영주권자이면 영주권을, 시민권자 이면 시민권 증서를 재발급 신청 하셔야겠습니다. 

    재 발급 신청을 한다해도 아무런 증빙 자료 없이 신청할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것입니다.  과거 영주권 (시민권) 받은 날자, 번호, 등등을 기억해 신청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