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H1B

질문자: Bex  |  등록일: 04.09.2013 12:29:38  |  조회수: 958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여기서 학사 졸업하고 OPT로 현재 일하고 있고 OPT가 8월 말에 만료됩니다.
이번에 H1B quota가 다 차서 이번에 file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내면서 일하다가 내년 H1B때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7.2013 14:13:00  

    내년에 다시 하실수 있지만 내년 9월말까지 체류 신분 유지 하셔야 합니다.  (즉, H 비자 승인이 난다해도 2015 회계년도 시작되는 2014년, 10월1일 이전까지) 계속 “일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체류 신분 유지 방법은 OPT 기간이내, 혹은 유예기간이내 학교 등록해 학생 신분 유지하시는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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