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초청 영주권 신청시 구비서류

질문자: hellohj  |  등록일: 03.28.2013 00:38:28  |  조회수: 9715
저는 H1B visa holder as Financial Analyst
fiance: full time employe and has been paying income tax for 1+ year and in process of citizenship (waiting for an interview)

시민권이 나오면 marriage file하고 그 후 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시민권 받는예상기간은 8월 제가 메리지 파일하고 영주권 신청은 9-10월즈음)

I-485 instruction sheet 에나와잇는 토대로 서류를 준비하는데 맞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no criminal history so no document
2 birth certificate: 한국서 한/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3 H1B visa copy
4 2 passport photos
5 No document needed
6 ... ? N/A??
7 I-693 examination and vacc record
8 N/A
9 N/A
10 G-325A
11 이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2 이것역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marriage certificate and copy of i94이면 되는지요? 아님 H1B holder이니까 상관이없는지요?
13 N/A
14 N/A??
15 추가서류는 없는지..

2번(한국에는 싱글로되어있는데 그것은 상관없는지요?)
6번 11번 12번 14번 15번 구비서류에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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