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이지만 학교를 안다니는 경우

질문자: 스티븐조 변호사  |  등록일: 07.09.2013 12:59:40  |  조회수: 8989
많은분들이 미국에와서 불체가 되면 여러면에서 불편하니까 유학생 신분을 취득한다음 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교 출석없이 (또는 주 하루정도만 하고) 등록비만 내면서 유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학교를 안다니면서 다니는것처럼하다 발각되면 영원히 (평생) 미국거주가 불허됩니다. 이경우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해도 구제가 않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계신분들은 표면상 합법이므로 불체자 구제안이 시행된다해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유학생 신분 포기하고 불체자 된다고해서 불체자 구제안이 시행될경우 혜택을 받을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올해 구제안이 통과 못하면 앞으로 2-3년 후를 기약할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2013년 여름 불체된분들도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분들께서 이같은 상황에 있어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