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안이 발의되면.........불체기준일자는

질문자: ward  |  등록일: 07.02.2013 07:55:57  |  조회수: 9388
상원은 이민개혁안이 이미 통과되었고
하원은 이민개혁하원 7인방 중의 한명인
John Yarmuth 의원(D-KY)에 의하면
다음 주 초 하원 이민개혁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법안은 마무리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원은 일단 상원안 발의일자인 4월 16일을 불체 기준일로
하고 있고요. 그럼 하원은 하원의 발의 일자가 기준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원과 하원의 협상과정에서 또 조정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02.2013 12:03:00  

    하원에서 워낙 반대가 많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통과된다면 상원안보다 혜택이 축소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을 지켜보는것이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