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재입국

질문자: gomban  |  등록일: 05.24.2013 10:46:20  |  조회수: 9953
무비자입국후시민권자인 아들을통하여 영주권 신청후
인터뷰만 기다리던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출국을해야 할일이 생겨 고민중에있습니다
궁궁한점은.  출국을하게돼면케이스가자동으로캔슬돼는지요
다음 무비자로 입국때 영주권신청한기록으로인하여                                                                문제가돼는지요서류를신청해준분에의하면 무비자로입국
한자격으로는 여행허가서를신청이안됀다는데
그러한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6.03.2013 16:26:00  

    여행허가증을 (advance parole visa)지니고 다녀오시는것은 괜찬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그 여행허가서 신청을 하셨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급될때까지  기다리실수 없으면 일단 영주권 신청은 (소정양식 I-485)  철회하시고    이민청원서만 (I-130) 만 추진요청하시고  서울에서 인터뷰 하시는것으로 진행하시겠다 이민국에 통지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결국 서울 미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취득이 되겠습니다.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시면 현재 계류중인 신청서류를 포기 한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무비자로 입국시 이미 영주권 신청했던 기록으로 인해 순수 방문자로 인정 못받아 입국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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