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질문자: swsh001  |  등록일: 05.13.2013 15:32:11  |  조회수: 8591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둘째 언니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큰 언니가족을 초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초청할때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9.2013 13:31:00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형제 초청은 없습니다.    문호 대기 기간은 이민 청원서 제출후 (양식 I-130) 약 12년 입니다.  즉 약 12년후에나 이민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은 두형제 사이라는것이 호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약 12년후 재정보증을 서게 됩니다.  혹 초청인의 재정이 약할때는 제2의 재정보증인이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민 청원서 제출시는 그부분 일체 의 자료가 필요없고 단지 형제 관계라는것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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