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에해당되나요

질문자: qwert930  |  등록일: 05.08.2013 22:24:27  |  조회수: 9242
2003년2월(당시만18세)에미국에 b-2비자로와서 6개월안에 f-1비자로바꾸고, 학교를 2005~2006년도까지는실제로출석을햇지만 그다음에는 출석을안해도학생비자를유지시켜주는학교를찾아서
(학교3군데정도옴기면서) 지금까지미국에살고있읍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 브로커를통해 학비를낸게 2.3년전이였는데 지금은불법이됐는지안됐는지 몰라요.2006년부터지금까지계속일을하면서미국에거주햇어요.
질문 1 지금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2 만약불법이라면 언제부터불법이엇는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3 만약 12/31/2011 전부터 불법체류자가됏으면 새로운 면제법안에해당되나요?
4 만약 12/31/2011 후부터 불법체류자가됏으면 새로운 면제법안에해당되나요?
5 어머니가미국시민권자와 재혼하셔서 영주권을받으셧는데(2010년) 그밑으로제가영주권신청을할수잇나요? 지금전28세미혼자녀
어떻게하는게미국에사는데지장이없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16.2013 14:39:00  

    마지막 학교에 가셔서 언제부터 TERMINATION 되셨는지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이시면 이민 청원서 제출해놓으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문호 대기 기간이 약 8년정도이기는 하나 어머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대기 기간이 약 1년 단축 됩니다.  또한 가족 이민 문호의 변경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수 없는바 현행법하에서 할수있는일은 다해 놓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구제안 해당 여부는 확실한 최종안이 발표될때까지 더 기다려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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