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문제 다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jooenhe  |  등록일: 07.09.2013 13:48:54  |  조회수: 8452
저같은 경우는 결혼비자가 아니라 부모님의 취업이민3 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 심사에 안전할까요? 제가 클래스를 듣고 싶어도 매번 사정이생겨 미루다보니 어느새 i-485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학교측에서도 지금까지 sevis 와 i-20 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클래스를 수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9.2013 18:56:00  

    Class 안한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심사관에게 배정되면 학교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할수있으며 그럴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