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질문자: lolzhahajh  |  등록일: 05.29.2013 09:28:39  |  조회수: 10591
안녕하세요

제경우 2008년 9월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학생비자로 비자를 바꾼뒤

꾸준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비자를 바꾼 경우

새로생긴 이민법이라던가, 드림법안

해당하는곳이 없습니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영주권을 신청할수있을까요?

답장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03.2013 17:18:00  

    계속  합법체류하시니 “드림법안”에는 해당 안됩니다. 

    영주권 받는방법으로서 혹  취업이민에 해당되시는지 여부를 알아보십시요.  본인의 이력/학력사항을 자세히 갖추어 전문인과 상담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보통 취업이민 3순위 경우 소요 기간이 약 5년, 2순위 취업이민인경우 소요기간이 1-2년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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