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도 미국에서 사업을 할수 있나요

질문자: 천지창조우주  |  등록일: 05.26.2013 12:02:25  |  조회수: 11192
캐나다 시민권이 있습니다.
식당을 매매하여 미국에서 운영을 할수 있나요.
운영 절차는 어떤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시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03.2013 16:35:00  

    카나다 시민권자라 해도 미국에서 사업하실려면 E-2 소액투자 받으셔야 합니다.  카나다 현지 미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 투자 비자가 발급되는지 안내 할것입니다.

    각 해외 미영사관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모두 같겠지만요.  그래서 그곳 현지 관할 영사관에 문의하시라는것 입니다.  투자비자의 조건은 미국내 현저한 금액의 투자, 투자된 재정 출처및 송금절차의 투명성, 단지 생활비 벌기위한것이 아닌 사업성,  이곳 사업후 모국 (카나다) 으로  돌아갈것에 대한 재산, 가족관계 등의  연결고리가 기본적 검토 내용이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