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개혁법안.

질문자: bkrain74  |  등록일: 04.16.2013 22:09:11  |  조회수: 9469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원에서 발표한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보면 "영주권자 직계가족"은 쿼터 제한을 안 두고 무제한으로 바뀐다고 하는데..만약 법안이 확정되서 실효되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서류미비자 이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이 경우도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서류미비자 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는 시민권자 케이스와는 다르게 신분을 유지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항상 감사 드려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3 15:02:00  

    이민 문호의 제한을 안받고 문호 대기 기간없이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  발급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최종안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서류 미비자인경우 이번 발표안에 보면 가족 이민이던, 취업이민이던 일단 문호가 해당되어 영주권 신청을 할시 $1,000 의 벌금을 부가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벌금 내면 현지에서 신청 가능하다는 과거의 245(i) 조항 내용과 같다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표현이 애매 모호하게 되어있기는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결국 과거의 245(i) 조항의 복원, 혹은 동일/유사 법안이 포함 될것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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