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영주권자녀는 꼭 Form I-90을 작성해야하나요

질문자: jooenhe  |  등록일: 04.16.2013 01:26:41  |  조회수: 10580
안녕하세요
저희 딸아이는 1996년 7월생이고 2009년 6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는분 자녀는 만 14세때에 Form I-90을 신청했다는데
제 딸아이도 꼭 MUST I-90을 신청하고 지문을 찍어여하나요?

1) Form I-90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저희 딸의 영주권은 2019년이 Expire  인데 구지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나요?

2) 2009년으로 부터 5년뒤에 시민권 신청을 하때에 I-90 신청을 안한것이 문제가 될까요?

3) 제가 지금 일은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서 (Low Income) 2012 10 월부터 Food Stamp, Cal Work, Medi Cal 혜택을 받고 있는데 혹시 시민권 신청 할때에 문제가 될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3 14:58:00  

    14세 미만일때  영주권을 받게 되면 지문조회없이 받은 경우 입니다.  해서 일단 영주권자가 14세가 되면 새로운 영주권 발급 신청을 거치게 됩니다.  그 양식이 I-90 입니다.  목적은 14세가 되었으니 다른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열 손가락 지문 채취를해 보관할 목적인것 입니다.  현재 유효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입니다. 

    이 과정을 안거치고 시민권 신청 했을시 당연히 문제시 할것 입니다.

    사회 혜택 받으신 부분은 심사관 나름이겠고, 또한 어떠한 케이스로 영주권을 취득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론 날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자체만으로 못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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