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에서 F1으로 (previous 질문에 보충 질문입니다)

질문자: everland2005  |  등록일: 09.18.2012 16:39:03  |  조회수: 11315
답변 감사합니다.

밑에 질문을 한 동일인입니다.
한가지만 clarify를 하고 싶어서요.

1. 만약 F1을 진행해서 (회사모르게) 11월달쯤 approve가 나오면  legal status는 두개가 되는건가요? 이경우 불법은 아닌가요?

2. 만약 F1이 11월 1일자로 나온다 가정하면  그날 부터는 pay를 받으면 안되는거죠? 나오는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거죠?

3. E2로 legally part time일할수 있나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공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인사정으로 지금 E2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F1으로 공부할까하는데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F1으로 이곳에서 대학을 마쳤고, H1b(6년)을 거쳐 E2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part time으로 대학원을 다녔고, 이제 학점은 다 마쳤고 졸업 논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논문을 쓰는 일이 만만하지 않아 가을 학기를 학생신분으로 마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requirement학점은 끝났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1학점만 등록을 합니다 (현지인들,...) 저 같은 경우 F1이 approve가 날까요? 신청한다해도 part time (1학점)신청을 해야해서요.
 1. 신분 변경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E2를 유지해야 할까요?
3. 회사에 알리지 않고 F1을 신청한후 approve가 나면 그때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7/20/2012 05:17 pm

 

1.      가능합니다.

2.      승인서 나올때까지 유지하시는것이 본인을 위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짜피 승인이 나와야 학교를 다닐수있으니까요.  그러나 근무중에, 즉 현재 체류신분 유지중에 신분변경 신청서류 접수하고 직장을 그만두어도 계류중 체류는 합법으로 인정 받습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만일 거부될경우를 대비해 계속 현재 신분 유지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거부를 당하면 현재의 신분을 버린적이 없으니 현재 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면 된다는 이론입니다.
 
3.      상기 의견을 참고하십시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9.2012 16:40:00  

    1.      두개가 아닙니다.  승인일로부터는 새로운 신분의 체류자가 됩니다.

    2.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일한 (예 10-31일까지)  월급을 봉급받는
    스케쥴에따라 11월, 혹은 12월에 받을수는 있겠습니다.

    3.      아마도 E-2 employee당사자 (배우자가 아닌) 이신것으로 이해되는데
    훌타임 기준입니다.  그 비자 소지자로서 파트타임 허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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