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 문호오픈에 관하여

질문자: 와와  |  등록일: 07.11.2013 19:07:09  |  조회수: 8414
안녕하세요

제 남편과 결혼한지 5년째이구요 남편은 영주권 12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현재 저는 불체자입니다

현재 남편은 세금 문제로 시민권 신청을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세금 문제가 있으면 신청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입니다 )
세금 보고 계속하다가 6년 전 가게를 인수한 다음 여러가지 문제로 2년전 세금 25 만불이란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패이먼으로 내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영주권 문호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님 ... 이민개혁 통과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게 현명한건가요?
게시판을 보니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민 청원 제출서를 신청해야한다고 읽어습니다
이민 청원서 제출를 어떡게 하는건지도 모를 뿐더러 저같이 남편 세금 문제와 결혼을 하였지만
현재 불체라는 조건에 어떤 방법이 옭은 건지 몰라 답답함에 문의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2.2013 08:42:00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받는 배우자가 합법신분이 아니면 영주권 취득이 않됩니다.

    남편께서 시민권을 받아야만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민개혁은 아직 통과 가능성이 획실치않아 몇달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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