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답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입국자체가 방문자였으면 체류 신분 변경하시기 전에는 계속 방문자 입니다. 체류 신분 변경하시거나, 혹은 방문 끝마치고 출국해 다시 학생비자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H-1b 비자는 나름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2014년도 할당된 문호가 올해 며칠만에 다 소진되어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최소한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그 전공과 밀접한 관련성있는 직종으로 “전문직” 고용제휴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답변 해주셨는데요,
혹시 체류 신분 변경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
(미국을 나가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해 비자타입들을 많이 모르는데요,
H-1b 비자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뭐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H-1b 비자 할당량이 있다면 내년에도 주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신청 할수 있는 기간은 어디서 참고 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한인분들께서 어려워하는 법률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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