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밀입국한 아내

질문자: newhope  |  등록일: 04.23.2013 10:16:12  |  조회수: 1008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시민권자이고 캐나다에서 밀입국한 아내와 2003년에 결혼하였습니다
슬하에 자녀도 낳아 현재 여섯살난 딸을 두고 있읍니다(딸은 시민권자임)
그동안 밀입국한 아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민 신청을 할수없다기에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최근에 상정한 이민개혁안을 보고 아내의 비자신청을
신청할수 있는지를 알고싶읍니다.
챔고로 아내는 한국에 부모님이 아프신 관계로 한국에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내를 미국으로 제입국시킬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1.2013 14:41:00  

    현재까지 알려진바에 의하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이곳에 있었으면서 범죄사실이 없고 추방된사람으로서 시민권자의 배우자인경우 신청할수있습니다.    질문자의 배우자인경우 추방된적이 없고 자진 출국하신경우에도 해당되는지는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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