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질문자: kejidol  |  등록일: 04.23.2013 03:34:15  |  조회수: 9603
안녕하세요

2012년 11월에 추방유예 승인 받은 드리머입니다

이번 서류미비자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는 법안에 대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서류미비자들은 법안이 통과 된후 10년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얼마전에 라디오코리아 뉴스에 나온 글을 읽어봤는데 드림어들은 5년 안에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방유예를 받은 드림어들은 신청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신청이 들어가서 5년후에 받을수 있다고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혹시 몰라서 뉴스에 나온거 올려봅니다
 
"추방유예를 받은 학생들은 임시이민자프로그램을 등록할 필요없이 추방유예조치를 받은 시기부터 5년후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받고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2012 년 11월에 추방유예를 승인받았는데 그럼 5년 후인 2017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서류미비자들은 벌금제가 있다고도 하는데 드림어들에게도 포함되는 건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1.2013 14:40:00  

    드림어들에게는 벌금은 없을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알려진바에 의하면 모든 해당인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된시기부터 5년이 시작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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