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이민개혁안에 대해서)

질문자: 동키네  |  등록일: 04.21.2013 15:58:59  |  조회수: 957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부모님은 작년 비숙련공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age out되어 같이 못들어가고 한국에있구요... 그 후 몇번 학생비자거절로 속만 상하고

현재 그냥 한국에서 h-1b준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몇일전에 뉴스에 이민개혁안에 대한 내용이 실려 보게 되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 올려요

▶가족이민 축소= 4개로 나눠진 가족이민 문호를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문과 시민권자의 31세 미만 성인 기혼자녀 및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부문으로 단순화된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우선일자가 없어지며, 시민권자 형제자매 부문은 폐지된다. 가족이민 신청서를 승인 받은 사람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V비자를 발급한다.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이번 이민개혁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여기서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는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말하는 건가요?
그럼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우선순위날짜는 유지되고 전처럼 8년을 기다렸다가 미국에 입국할수있는건가요?? V비자는 이 경우에 해당사항 없는건가요?

21세 이상미혼자녀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개혁안에서 바뀐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1.2013 14:36:00  

    영주권자의 21 세이상 미혼자녀 (가족이민 2순위 B) 내용은 변동되는것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민 2순위-A 해당인은 문호제한 안받는 “직계가족”으로 분류하자는 내용이 있는바  실제로 그렇게 실천되면 주어진 문호 여유가 많아지는바 현재의 약 8년의 문호 대기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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