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관련 질문 입니다.

질문자: edjean  |  등록일: 10.02.2012 13:34:56  |  조회수: 9135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5월1일에 OPT 신청을 했지만 10월2일 현재까지도
OPT가 심사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발급바든 리십 번호로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다는 연락이나 메일을 받은것도 없고,
직접찾아가 문의도 해봤지만 역시 기다리라는 대답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OPT 발급 대기일이 최대 6개월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다면 6개월 이후에는 신분에 변화가 있는지요?
(F1이 짤린다거나 등등..)
아니면 계속해서 또 기다리기만 해야하는지요?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

2. 미국 학교측에서 OPT 반드시 해준다고 약속후 제가 입학하였는데
만약 OPT가 보장이 안된다면 제가 소송을 걸수 있나요?

제가 너무너무 힘이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항상 도움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1.2012 17:20:00  

    “최대” 기간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류중 체류는 합법 입니다.  그동안 문의하시는 기록을  잘 보관하십시요.  혹 후에 이민국측에서 너무 시간소요한것을 본인의 무책임쪽으로 돌리는 상황은 없어야겠습니다.
     
    “소송” 여부는 본인의 결정이겠지만 아마도 “약속” 할수없는것을 약속한것이 아닌가 , 따라서 본인의 피해가 더 클수도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우리 속담에 무엇보다  무엇이 더크다는 말이 있지안습니까?
     
    학교측에 답답함을 설명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도움을받아 하루속히 결과를받는것이 더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닐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