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유지

질문자: sudalkk  |  등록일: 07.11.2013 10:06:20  |  조회수: 8192
현재 비자가 올 10월에 만료되고 I-20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호사 취업비자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취업비자 수속기간동안 합법적인 신분이어야한다는데 그럼 비자 연장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I-20만 영주권 받을때까지 유지하면 되는건가요?

중간에 비자가 만료되도 I-20만 유지하면 되나요? 그런데 유학생 신분으로는 일은 할수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여기저기서 받는 조언이 달라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1.2013 17:19:00  

    1. 중간에 비자가 만료되도 I-20만 유지하면 되나요? 

    - 예.

    ---------------------------

    2. 유학생 신분으로는 일은 할수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 학교를 맡치고 OPT 를 받아 일하든지 아니면 학교다니는 중 일시적 재정문제 극복을 위해 학교의 허락을 얻어 part-time 으로 일 할수도 있습니다. (허가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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