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신청

질문자: telant  |  등록일: 05.06.2013 13:23:04  |  조회수: 9670
저는 고등학생일때 방문비자로 (I- 94 소지하고있음) 미국에 들어왔고 over stay 해서 현재 불체자 신분인데요, 올해초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초혼이고, 나이 차이도 한살밖에 안나고, 둘다 criminal record 없이 께끗합니다.

저희 둘 다 영어도 하고, 변호사비도 아끼기 위해 직접 서류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미 instruction 다 읽고 서류준비도 마쳤지만.. 역시나 전문가의 도움이 없어서 약간 불안하네요.
저희가 준비한 서류가 빠진것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시민권자 남편이 작성한건, I-130, G-325A
영주권자 신청자인 제가 작성한건, I-485, G-325A, I-864, I-693
이렇게인데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8.2013 17:02:00  

    I-864 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그리고  혹 재정 능력이 약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연대 보증인 (제 2의 재정 보증인)이 작성하는것 입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는 I-765 를 작성 제출하셔야 취업허가증 받습니다.
    “I-693” 은 신청인이 작성하시는것 아니고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검사후 발급받으신 것일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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