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안에.궁금 합니다

질문자: kun999  |  등록일: 05.04.2013 06:52:39  |  조회수: 9636
안녕 하세요.향시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가 궁금한것은  이번 사면이 통과되면 합법비자을 받고나서 한국에 한번 갔다와서
245 조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전에  245 조항으로 신청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려면  245 조항으로 신청하는 기간에 저의 신분은 어떠케 되나요?
합법비자가 살아 있어서 신청하는 기간에도 해외여행은 할수있는가요?
그리고 스폰서 자격이 궁금합니다?  저는 식당으로 스폰서 할려고 합니다
레스토랑.스폰서 자격이 궁금합니다.식당이오푼 한지 2년정도 되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꾸~~뻑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8.2013 16:58:00  

    “..합법비자..”라는것은 이번에 있을 잠정 이민자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RPI) 로 혜택받으셨을 경우를 의미하시는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진바로는 RPI 신분으로 해외 여행을 허용한다 합니다. 그러니 RPI 신분자로 합법적 취업하시면서 또한필요시 해외 여행도 하시면서 일반 취업이민 하시는것도 고려 해보실만 합니다.  과거 245(i) 조항에 해당 되었으면 대부분의 경우 다시 활용할수 있겠지만 꼭 그럴 필요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  즉 RPI 신분자로 구태어 과거의 245(i) 조항 적용이 꼭 필요한지 후에 최종 법안내지 세부 세측이 나왔을경우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폰서 자격”은  세금 보고상 책정된 임금을 줄 능력이 보이는 순수익이 있는지의 여부 입니다.  오픈한지 최소한 몇년 되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