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한가요

질문자: 궁시렁  |  등록일: 05.01.2013 15:56:06  |  조회수: 14597
관광으로 와서 F2로 변경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전에 H1으로 변경하는게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영주권 스폰서가 있으면 H1 절차 없이도 가능한건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3.2013 10:02:00  

    많은분들이 취업 이민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H-1b 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어떤 형태이로던 체류 신뷴유지하시는 상태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와 같이 F-2 로 체류 신분 유지하면서, 혹은 E, F-1, H, L, O, P, 등등의  비자로 체류 신분 유지하면서 꼭 같은 과정을 밟는것 입니다.  단지 다른것은 이미 H-1b 비자를 지니신분들은 같은 회사가 스폰서 할경우 계속 합법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추진할수 있다는것이고 다른분들의 경우  (그리고 H-1b 는 있지만 영주권 스폰서 회사는 다른회사일때) 추진 소요 기간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후 2-3개월이면 나오는 취업허가증 (일명 “work permit”, 그러나 정식 명칭은 Employment Authorization Data Card) 이 나왔을때서야 일할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2순위인경우 약 1년후, 3순위인경우 약 5년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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