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이민개혁 해당 유무

질문자: ssart  |  등록일: 05.01.2013 01:16:51  |  조회수: 9486
안녕 하십니까
저는 2006년4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하여, 지금현재까지 유지하다가 등록이 좀 늦었다는 이유로
터미네터 시켰다고 하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요.....
만약 이렇게 돼서 서류미비자로 되었다면,
이번 이민개혁법안에 포함이 될지 궁금해서 글을 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3.2013 10:02:00  

    체류 신분 이 어느 시점에서  끊긴것으로 조건이 나올지는 아직 알려진바 없어 해당 여부에대해 말씀 드릴 정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