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1 인데요..

질문자: 주댕17  |  등록일: 04.30.2013 23:34:44  |  조회수: 9426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말에 학생비자로 입국했습니다.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6개월간 어학연수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스폰해 줄수있는 회사가 생겨서,
취업이민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한국에 가지않구요)
학사는 없구요, 스폰해주겠다는 회사일은 bakery인데,
한국에서 같은직종에서 13년 근무하고 왔습니다..
저도 취업이민이 가능할까요?
와이프와 첫째아이가 F2로 같이 와 있는 상태이고,
둘째아이가 얼마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영주권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3.2013 10:01:00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호 대기 기간이 5-6년인바 (즉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이 약 5-6년)그동안 독립적으로 체류 신분 (예: 계속 유학생 신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법 취업이 가능한 시기도 약 5년후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