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초청

질문자: bluerockstar  |  등록일: 07.24.2013 15:44:14  |  조회수: 897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987 년에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당시 나이는 13살정도 였구요., 전가족이 이젠 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19년전에 음주운전땜에 아직도 시민권 신청을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요... 제 여자친구가 일본에 살아요, 일본사람이구요, 어떤식으로 초청을 해야할찌 궁금해요.
시민권을 따고 초청을 해야할찌, 아님 일본에 가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으로 초청을 해야 할찌.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5.2013 09:39:00  

    먼저 일본이든 미국이든 결혼을 하시고 영주권 초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에는 영주권자 배우자도 시민권자처럼 대기 기간이없으므로 그대로만 유지된다면 부인께서 10개월 정도 안에 영주권 받고 미국 오실수있을것 입니다.

    그리고 19년전 음주운전이면 아마 시민권 받는데 장애가 않될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