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상담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kiki0830  |  등록일: 07.23.2013 22:19:56  |  조회수: 8533
안녕하세요? 미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10년)이민비자를 받고 현재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가정불화로 인하여 이혼하게 될 거 같은데 이러한 경우 영주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나요? 제 이민비자를 스폰한 사람이 미 시민권자 배우자 이고 이러한 이민관계로 인하여 이민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미 시민권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배우자와의 동의와 함께 저는 일을 이유로 현재 타주에 나와있습니다. 문자나 전화통화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 미 시민권자 배우자가 저를 이민국에 어떠한 거짓말로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간접적으로 본인이 저를 스폰하여 재가 미국에 왔으니 제가 미국에 거처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등영주권을 가지고 본인에게 잘해야한다 등 간접적인 협박과 제가 금전적으로 힘이든다라고 하니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라고도 하였습니다. 워낙에 속이 더러운 성격이라 이러한미 시민권자 배우자를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 시민권자와의 이혼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 입국한 지 삼주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영주권카드를 우편으로 배송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영주권카드가 배송되는 주소를 공항에서 한 번 변경하고 이사를 하게 되어서 미이민국웹사이트 AR-1양식을 통하여 또 한번 변경하였는데 직 이민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찌하여 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24.2013 01:58:00  

    10년짜리 영주권 받았으면 이혼해도 일반적으로 문제않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2-3개월 걸릴수 있으므로 기다렸다가 배달이 않되면 이민국에 전화하십시요. (이민국 800-375-5283)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