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방문가능한지

질문자: Allthetime  |  등록일: 09.11.2012 09:48:18  |  조회수: 10904
안녕하세요,

일전에 미국에서 10년 정도를 지냈는데요, 학생비자에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의 배우자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몇년 동안 허가가 나지 않았고요, 지금도 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 Decision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들어온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번에 전자여권을 새로 받고, ESTA를 통해 무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잠시 관광차 1달이내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입국시에 입국거부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새로받은 전자여권은 성명은 동일하지만 10 여전 전에 사용하여 미국에 들어갔던 여권과 여권번호가 다릅니다. 예전에 미국 입국시에는 지장을 찍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입국거부가 된다면 예전에 미국에 체류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권번호도 다르고 여권종류도 다른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3.2012 18:00:00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노출되면 입국거절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든일이 연결되어 정확한 모든 기록이 노출될지의 여부는 미지수 입니다.  더이상 드릴 의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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