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2A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minashmw  |  등록일: 09.10.2012 13:02:14  |  조회수: 9473
저는 올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인 저와 F-1은 만료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I-20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상태인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하게되면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건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있고 남자친구는 조지아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소재된 유학원에서 I-20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자동차라이센스 및 뱅크 어카운트는 캘리포니아로 다 되어있습니다. 결혼 후 조지아에서 살 예정인데요.
만약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해야 하는건지 조지아에가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3.2012 17:59:00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청원서 제출하고 청원서 접수날자가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가 됩니다.  그후 약 2년반의 문호 대기 기간후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할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계속 합법신분유지해야만 문호가 풀렸을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로 등록되어있는학교가 이곳이면 당연히 이곳이 거주지 이겠죠?
     
    하루속히 조지아주에있는학교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를 덮기위해 그 몇배의 진실를 감추어야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이치이니까요.  그후 사실에만 근거해 진행 절차를 밟으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