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비행기 탑승...

질문자: tonyseo  |  등록일: 07.24.2013 07:19:15  |  조회수: 9486
안녕하세요

전 LA 사는데요 추방유예 승인으로 5월에 워킹퍼밋과 소셜을 받고 dmv에 가서 id신청을 하고
운전면허는 이번주 드라이빙 테스트를 볼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8월초에 라스베가스로 출장을 가는데 회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해줬읍니다
근데 전 5월에 id를 신청해서 8월전에 받아볼수 있을줄 알았는데 아직 못 받았읍니다.

그래서 비행기 탑승할때 보여줄 id가 아직 없는데 여권(물론 비자는 없구요) 보여주고
탑승가능 할까요?

전 매일 상담란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는데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4.2013 01:59:00  

    추방유예 승인으로 받은 워킹퍼밋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I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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