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귀국후 재입국

질문자: DerekJeter  |  등록일: 07.22.2013 16:38:32  |  조회수: 8853
안녕하세요 2007 년에 학생비자로 들어와 AA degree 받고 opt 받은 후 , 1년 짜리가 만기되고, 그때받은 소셜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신분를 유지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그만해서 아마 terminate 되엇을거라 생각합니다. 학생비자도 만료되엇고, 그냥 일하며 살고잇습니다.

제가듣기로는 오피티 만료된뒤로 일을한 자체가 불체가 되는길이라 들엇지만, 그소셜로 계속일허면서, 학교도 노파심에 일년정도 신분유지를 더해왓습니다.
기회가되어서, 한국으로 취업할 기회가 되엇는데, 그일이 미국에 출장을 자주 오게되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 한국을가면 재입국시 많은 어려움이 잇습니까?
그리고 저같은 상황이면 아변 사면건에 해당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3.2013 03:56:00  

    - 제가 만약 한국을가면 재입국시 많은 어려움이 잇습니까?

    답: 원래는 입국이 않되는데 비슷한 상황에 있던분께서 무비자로 오는것을 많이 봤습니다.

    - 그리고 저같은 상황이면 이변 사면건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 현재는 사면안이 통과될지 , 통과되면 어떤 내용이 될지 결정되지않아 알수없습니다. 기다려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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