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한번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민법 관련 질문인데요.
전에 올린 글에는 제가 2011년 3월에 입국했고 제 i20가 2013년 1월에 expire 되었다고 올렸어서 변호사님께서 현재까지 알려진 구제자 조건에 부합한다고 답변 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으니 i20가 terminate 된 것과 expire 된 것은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2012년 12월에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곳으로 transfer 을 시도하였고 2013년 1월에 이미 제 i20가 terminate 되어서 untransferable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받은 i20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근 i20) 에는 '이 학교의 수업과정은 최대 36개월이니 2014년 12월까지 유효하다' 라고 써있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불체자 구제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저 i20로 운전면허증은 재발급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같은 i20 로 혹시나 하고 재발급 받으러 DMV에 다녀오고 나서 한 달 뒤 invalid documents 라며 다른 서류를 보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현재 이민법이 하원에서 많은 걸림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는 봤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위와 같은 이유로 불체자 구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변호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 이유로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이라도 재발급 가능하면 좋을텐데요.
운전면허를 워싱턴 등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를 주는 타 주에서 발급받는 수 밖에 없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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