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신청 중

질문자: viaparadiso  |  등록일: 07.04.2013 22:00:47  |  조회수: 1130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으로 현재 6월 10일부로 I-485 및 I-130 접수된 상태이고 핑거 노티스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작년 12월 말에 했구요.
처음에 진행할 때 변호사 분의 도움 없이 했는데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현재 후회 중입니다. 제가 걱정되고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1) 영주권 신청 접수(6월 10일) 후 제 신분(F-1, OPT 6월 20일 만료)이 현재 OPT가 만료되고 그레이스 피리어드로 있는데 그레이스 피리어드 끝나기 전에 다시 비지니스나 GMAT 어학원이라도 등록하고 기다려야 하는것이 나을지

2) 재정 보증 서류에 저와 남편 것 두 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OPT로 일을 하고 있었고 연봉이 2인 가족 최저기준보다 높은 데다 남편의 연봉보다 많아서요. 제 재정 보증 서류는 작년에 6-9월까지 일한 세금보고(약 $7,400)와 올해1월부터 일하고 있는 다른 직장에서의 오퍼레터(연봉 $35,000), 그리고 OPT 만료 후 워킹퍼밋이 다시 나오게 되면 같은 조건으로 고용하겠다는 레터를 첨부하였고 남편 재정 보증 서류에는 그가 학생이라 3년 동안의 아주 적은 세금보고(약 $2,000) 정도. 그리고 6월 20일부터 일하는 직장으로부터의 오퍼레터(연봉 $22,000) 정도를 첨부했습니다. 만약 제 현재 수입과 남편 현재 수입을 이민국에서 인정해줘서 합산한다면 $57,000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수입과 상관없이 작년 택스보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민국에서 저와 남편의 재정 보증 외에 추가 재정보증인을 요구하게 될지?

3) 남편 학교와 제 직장 때문에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될 때마다 번갈아 가며 서로집에서 머물러 왔구요. 띄엄띄엄이지만 총 함께 거주한 기간을 합친다면 결혼 기간 6개월 중 2개월 반 정도 같이 지낸 것 같습니다. 학교나 직장 때문에 따로 거주하는 것은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불안정한 재정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특이한 케이스이고 질문이 복잡하지만 답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 유료 전화 상담이나 이메일로라도 상담이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구요. 제가 LA에 있는게 아니라 유료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오피스 방문 상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실 지 몰라 이메일 주소 남깁니다. secret.recipe@hotmail.com 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바쁘실 텐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5.2013 10:52:00  

    “... 이민국에서 저와 남편의 재정 보증 외에 추가 재정보증인을 요구하게 될지?”

    보충자료 요청은 일을수 있으나 추가 재정보증인 요구는 없을것 같습니다.
     ------------------------------
    ”남편 학교와 제 직장 때문에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실제결혼이고 떨어져있는것은 직장때문이기 때문에 서류상 증명하면 문제 없을것 입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