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미군이랑 결혼했고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은지는 이제 9개월 됐습니다.
언제쯤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나요?
2)형제 초청을 할때 제가 시민권자이민 큰 문제는 없나요? 형제에게 어떤 자격조건이
준비되어야 하나요? 재정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나이라든지..
3)형제초청을 하게되어서 형체가 미국에 오게되면 영주권자격이 되는건가요?
4)보통 형제초청이 서류가 들어가서 완료되기까지 기간을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5)영주권자가 되기 이전에는 미군에 지원할 수 없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