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tax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Irvinecostamesa  |  등록일: 07.03.2013 00:13:43  |  조회수: 889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1년 3월에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공부했고 (당시 만 21세)
그 해 9월에 3주 정도 한국에 머무르다가 다른 학교로 transfer 해서 9월 말부터 쭉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11월에 i20가 expire 되었고 그 이후로 overstay 중입니다.
이번 사면안 구제 조건에 제가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운전 중 stop 사인을 못 보고 지나다가 카메라에 찍히고 빨간 불에 속도를 줄이지 못해 찍혀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부터 part time 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팁 제외하고 한 달에 700불 정도씩 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tax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는 분 말씀으로는 지금 tax 보고를 하는 것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3.2013 16:05:00  

    사면안 구제 조건: 아직은 하원에서 법을 심의하고 있지않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이민법 개정안 통과가능성도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것 같은 느낌이서 일단을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운전 중 Ticket: 아무런 문제 않됩니다.

    Part time 일: 수입이 있는분은 세금보고를 하십시요. 아니면 탈세로 몰릴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연 수입이 1만불정도면 낼 세금은 많치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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