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Permit기간 유효기간 경과후의 문제

질문자: DavidLee  |  등록일: 05.15.2013 20:52:57  |  조회수: 9161
안녕하세요.
아내가 I-485영주권신청자 (Work Based)이며 올해 안으로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이 신청된 아들 (22세)이 Work Permit의 유효기간 (2012년 11월종료)이 지난 후, 이를 모른채 올해 1월까지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는 데, 이게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심각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Work Permit은 문제가 없는 데. 아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바랍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9.2013 14:44:00  

    결론적으로 12월부터 1월까지 2달을  취업허가증 없이 일을한것입니다.  그것이 다 라면, 즉 2월부터는 일을 안했다면, 혹은 연장받아 일을했다면, 245(k) 조항에 의해 이민국이 그사실을 알아도 그사실  하나만 가지고 문제 안삼습니다.  245(k) 조항의 내용은 취업이민 신청 해당인의 신분 위반이 180일, 혹은 그 이하일때는 결격사항이 아니라는것 입니다.  즉,  자녀분이 180일, 혹은 그 이하의 기간을 연장 안하고 일했다해도 245(k) 조항 적용에 의해 무마 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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