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inary Art 취업관련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iceylove  |  등록일: 05.15.2013 02:50:31  |  조회수: 80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Culinary Art AA 코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학기를 마지막으로 OPT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OPT가 끝난후에

이쪽 분야로 취업비자를 받고싶은데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곳 게시판도 찾아보니

이쪽 분야 취업비자는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전공은 Cooking과 Baking (쉐프와 파티쉐)이 함께 이구요. 요리사나 파티쉐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밑의 글중에 변호사님이 이직종은 비전문직 취업비자라고 하셔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쪽으로 취업비자를 받는 선례는 없나요?

그리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문의해 봅니다.

예를 들어 E2 visa형식으로 제 이름으로 가게를 차리는것이 가능한지. 그렇게 될경우에

한국을 다시 들어갔다가 E2 visa를 다시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지요?

또 하나의 질문은 위의 상황이 정 어려울때 한국에서 취득한 경제통상학 학사로 H-1 visa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쪽 분야 일을 찾아봐야겠지만 이곳에서 다른전공의 AA, OPT후에 한국서 취득한

전공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너무 글이 길어져버렸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9.2013 14:42:00  

    E-2 는 현지에서 체류 신분 변동 요청을 할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주재 미영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을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투자 비자도 여러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직접 전문인을 만나 의논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경제 통상학” 으로의 취업비자 취득관계, 꼭 학사학위 있다고 취업비자가 되는것도 아닌바 이러한 싸이트에서 원하시는 정보취득이 별 도움이 안되실것 입니다.  전문인들을 직접 만나도 복잡한 설명입니다.  그것도 한사람이 아닌 여러 전문일을 만나 종합적인 자료 수집할것을 권고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