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시에 재정보증과 노후 혜택

질문자: sky blue  |  등록일: 05.14.2013 21:31:11  |  조회수: 11043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일이 한인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의 어머니를 부모 초청을 하려 하는데요,
의문점이 몇가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시민권자입니다.나이는 31세이구요.
하지만 직업이 확실치 않은지라 수입도 별루 없구요.
일년에 만5천불도 안됩니다.
또 작년에는 한국에 6개월 나가있었구요.(시민권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저의 재정 보증으로는 부모님을 초청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한국에 1억 정도를 가지고 계셔요.
부동산 통틀어서요.

질문 1) 이 어머니의 1억이 영주권받는데 보증이 될까요??


그리고 한가지는 저의 어머니는 돈을 벌기에는 몸이 너무 약하신지라, 미국에서 주는 극빈자 혜택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능력이 되지 않고,,나중에는 노력에서 능력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현실상 조금 캄캄 하네요.
예 , 저도 압니다..영주권자로서 10년이상 거주하거나, 65세 이상의 시민권자만이 노인극빈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걸요..

저의 어머니가 현재 57세 입니다.

질문 2) 65세때 시민권자가 된다는 전제 하에,
그동안 미국에서 한번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시민권자만 된다면, 극빈자로서(재산하나 없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아파트와 푸드 스탬프와 메디컬 혜택, 극빈자 노인 연금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돈 1원 한푼 없이 생활이 가능 한가요? 오직 정부에서만 나오는 혜택으로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려요.
어머니 주위에서는 미국은 무조건 노인 복지가 잘 되어 있어 가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되듯이 얘기를해 어머니를 부추기시 거든요.
하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그럼 모든 65세 이상의 시민권자들은 왜 돈을 벌면서 힘들게 사시고 계시는지..

제가 또 아는 분은 딸이 엄청 부자예요. 연봉도 1억 5천만원?(달러로 15만불?)
근데 그 딸의 어머니가 극빈자로 정부에서 돈을 타고 있어요.
이런게 말이 되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9.2013 13:34:00  

    “1억” 이 보증 안됩니다.  재정 보증인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 부분은 다른 전문인에게 문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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