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그리고 체류 관련 질문드려요

질문자: Icebreakingviva  |  등록일: 05.08.2013 21:30:29  |  조회수: 101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답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입국자체가 방문자였으면 체류 신분 변경하시기 전에는 계속 방문자 입니다.  체류 신분 변경하시거나, 혹은 방문 끝마치고 출국해 다시 학생비자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H-1b 비자는 나름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2014년도 할당된 문호가 올해 며칠만에 다 소진되어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최소한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그 전공과 밀접한 관련성있는  직종으로 “전문직” 고용제휴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답변 해주셨는데요,

혹시 체류 신분 변경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
(미국을 나가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해 비자타입들을 많이 모르는데요,
H-1b 비자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뭐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H-1b 비자 할당량이 있다면 내년에도 주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신청 할수 있는 기간은 어디서 참고 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한인분들께서 어려워하는 법률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10.2013 17:14:00  

    방문자 B-2에서 학생비자인 F-1으로 현지에서 변경 시도 할수 있습니다.  승인될수도, 거부 될수도 있겠습니다.  승인 되었다해도 현지 체류만 학생 신분으로 변동된것인바 이곳에서 계속 학업에 종사하시는것은 허용되지만 일단 이곳을 떠나면 그 체류 신분은 없어집니다.  다시 학생으로 입국하실려면  입국비자 자체를 학생비자로 발급받아 아예 학생으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H-1b 비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그때가 2015년 회계년도 문호 배정을 대상으로 접수받기 시작하는 첫날 입니다.  승인된다해도 10-1-2014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바 그전까지 체류 신분 별도로 유지 하셔야 합니다.

    취업 가능한  다른 비자는 O, E, J 비자를 떠올릴순있지만 각 각 복잡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질문자가 해당되는지 여부도 모르는바 이러한 컬럼을 이용해 답을 구하시는것은 무리라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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