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과 여행허가서

질문자: chingu  |  등록일: 07.27.2013 00:18:04  |  조회수: 8681
남편이 이번 7월 시민권 인터뷰를 했고 통과 됬는데요(선서날짜는 아직 못 받았
읍니다)
전 미국유학비자로 왔지만 기간이 지났고 그 이후 연장을 사정상 못해
현재 불체신분입니다.
아이는 세명이 있고 (모두 시민권자이고 결혼신고도 한 4년전쯤했읍니다)
그 외 범죄나 티켓도 받은적은 없읍니다.
제가 쇼셜이 없어서 남편과 같이 들어간 어떤 빌(전기,전화,...etc)이나 주소를 같이
쓰는것은 없읍니다.(딱 하나 자동차보험이 같은 주소로 제이름과 같이 있읍니다-근데 현재
저는 면허증은 쇼설이 없어 없어진 상태입니다)



저같은 케이스는 영주권 신청하는데 크게 문제되는것은 없나요?




남편은 그냥 본인 혼자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전 좀 불안해서 변호사님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남편을 설득해야겠지요?




그리고 여행허가받으면 2-3개월 후 한국을 갔다올수 있다하는데
신청후 2-3개월 인가요?(그럼 이번 10월쯤에 가능하겠지요?)




답답한 마음에 바쁘신데 여러가지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9.2013 08:05:00  

    안녕하세요.


    저같은 케이스는 영주권 신청하는데 크게 문제되는것은 없나요?
    - 괜찮을것입니다.

    남편을 설득해야겠지요?
    -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를 포함한 변호사들은 될수있으면 변호사를 통하라고 합니다. 일이 꼬이면 풀기가 어려우니까요. (많이알면 걱정도 많다고 할까요?)

    그리고 여행허가받으면 2-3개월 후 한국을 갔다올수 있다하는데
    신청후 2-3개월 인가요?(그럼 이번 10월쯤에 가능하겠지요?)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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