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승인 후 급여세금납부 필요여부

질문자: eisntein  |  등록일: 07.24.2013 22:28:37  |  조회수: 9657
보통 여러 이민관련 업체를 통해 스폰서업체를 소개받아 취업이민신청하고 승인받게 되는데 이경우 이후 스폰서업체의 고용자(본인)에 대한 급여세금을 납부하는게 좋은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스폰서업체에서는 안내준다고 하는데 6개월정도 본인의 비용으로 내도록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거 아닌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25.2013 09:42:00  

    안녕하세요.
    스폰서업체가 내야할 세금은 스폰서가 내고 영주권자 신청인이 내야할 세금은 영주권자 신청인이 내야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