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에 대하여

질문자: sinzzang  |  등록일: 07.18.2013 06:48:37  |  조회수: 8399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비자신분의 부부입니다.
미국에서 50만불정도의 집을 사면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데 학생비자로도 가능한가요?
뉴욕주에서 그집을 사도 되는지 다운페이는 어느정도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18.2013 10:20: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입니다.그런 말씀 믿지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이민법을 희망하는 신문 기사들은 좀 있었는데 실제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나온 얘기들이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