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질문자: 골신  |  등록일: 05.24.2013 12:19:56  |  조회수: 9161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이구여...
얼마전에 결혼 해서 혼인 신고 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와이프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하는데 제가 tax 보고 한게 2011 ,2012 ...2년치 밖에 안되고
tax 보고한 금액은 2011년 $15000 정도 2012년 $1600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경우 스폰서가 필요한가요???..아님 스폰서 없이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03.2013 16:27:00  

    최근 일년치만 제출하면 됩니다.  재정이 부족할경우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제 2 연대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재정 능력은 2인가족인경우 $19,387.50, 3인가족인경우 $24,412.50 의 개인세금보고서상  aggregated gross income (AGI) 의 액수가 보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질문자의 경우 본인뿐이면 앞으로 영주권 받으실분과 합쳐 2인가족 기준이 되는바 최소한 $19,387.50 의 AGI 를 보여야 합니다.  일인 이더해질때마다 $5,025씩을 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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