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의 영주권 신청

질문자: youngheart  |  등록일: 05.15.2013 10:16:00  |  조회수: 843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 신분이구요
남편은 영주권자인데.. 시민권 시험은 보기가 어려울것 같아요

19살 짜리 아들이 시민권입니다
아들이 21살이 되면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또 신청시 어떤 서류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9.2013 14:42:00  

    시민권자 아들이 21세 성인이 되면 부모 초청할수 있습니다.  이미 체류 기간 넘기셨다해도 입국시 정식 입국수속을 밟으셨으면  현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약 2 년후의 일이니 절차가 변동될수도 있는바 신청 시기 가까워져오면 그때 절차를 알아보십시요.  현재로서는 부모 관계 입증서류, 그외에 초청인의 재정보증 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1세된 초청인의 재정이 약할것이 확실한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제2 재정 보증인이 있으시면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