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후 영주권 신청

질문자: seieunee  |  등록일: 08.12.2013 17:15:53  |  조회수: 9116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서류에관한 질문이 있어요

일단 저는 99년도에 B-2 방문비자로 미국을 들어와서 미국에서 F-1 학생비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번도 Overstay였던적은 없고요

미국 들어온 이후 한번도 한국에 나간적도 없습니다.

질문은

1. I-485 작성할때 보면 처음 미국 들어왔을때의 비자종류와 날짜를 쓰는 란이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요? "B-2 -> F-1"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할까요?

2. 대학 졸업후 1년간 OPT 를 했습니다
그 1년간 independent contractor 로 어느 한 곳에서 일을했고 그 해에는 TAX 신고도 했습니다.
I-485 에서 지난 5년간의 employment history 를 쓰는 란이 있던데
OPT 도 취직에 해당이 되나요?

이 두가지 질문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2.2013 21:41:00  

    안녕하세요.

    "1. I-485 작성할때..."

    - 죄송합니다만 책임문제 때문에 이민국 양식 작성에 대해선 언급을 할수 없습니다.


    "2. ...OPT 도 취직에 해당이 되나요?"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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