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질문자: catalinaman  |  등록일: 08.04.2013 01:29:20  |  조회수: 8652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년후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고나서  10년후에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지  아님  이대로  있다가  3년후에  시민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임시영주권으로  말소된  후에  그대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혹시  그것이  가능한  지  여쭤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5.2013 08:21:00  

    안녕하세요.

    2년후 영구영주권을  신청하고 3년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