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호

질문자: 살들라  |  등록일: 08.02.2013 11:46:06  |  조회수: 8788
안녕하세요
21세미만 자녀 5월에 초청 했구요 이번 문호 개방으로 준비 중인데요
합법적인 신분 증명이 필요하다구요 딸이 F2 에서 F1으로 이민국에 접수 7월 2일
학교에서 I 20 있어요  아님 전에 있던 F2 8월 13일 까지
엄마가 유학생에서 4월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신분이 상실 된다고 하던데 아직은 그대로 있어요 딸 합법적인 신분 증명 때문에 다시 영어학원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F1으로 진행 중인것과 새로운 학교에서 I 20 받은 것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증명 되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03.2013 09:28:00  

    죄송합니다.

    질문이 잘 이해안됩니다. 다시한번 처음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